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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6)

Views : 10,947 2025-03-09 16:25
질문과답변 127560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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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집을 살려는데 9세 아이 앞으로 등기이전 타이틀올 할수 있나요
또 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특히 아동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 자격**: 필리핀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시민의 자녀일 경우에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세 아이가 필리핀 시민이라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
- **소유권 증명서**: 현재 소유자의 타이틀서 또는 도큐멘트
- **세금 정리서**: 땅세 또는 재산세 관련 문서
- **아이의 출생증명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예: 여권, 필리핀 ID 등)
- **법적 대리인 지정서**: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류

3. **법적 절차**: 등기소에서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 및 수수료**: 등기 이전에는 세금 및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지 상담**: 필리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변호사나 전문 상담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정되지 않을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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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5-03-10 07:47 No. 1275609052
구입 하시면됩니다
17세까지 엄마가 관리합니다
18세가 되어야 아이 집이 됩니다
세무소 등록된 변호사에게 서류 꾸미시면되구
세무소에 세금내구 등기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그린 [쪽지 보내기] 2025-03-10 11:30 No. 1275609122
@ 하느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엄마대신 관리인으로 하면 안되는가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5-03-10 12:21 No. 1275609142
@ 참그린 님에게...님은 소유권은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토지 소유을 할수 없써요
저도 아내와 같이 공동 명의 하였습니다
의미만 둔거죠
pak2140 [쪽지 보내기] 2025-03-10 11:34 No. 1275609123
이름은 올릴 수 있으나 이래저래 성인이 되는 나이 18세까지 부모가 컨트롤합니다. 즉 부모가 팔고싶음 파는거죠
참그린 [쪽지 보내기] 2025-03-10 15:18 No. 1275609226
@ pak2140 님에게...
감사합니다
SaveEarth [쪽지 보내기] 2025-03-10 12:54 No. 1275609160
미성년자는 불가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9986
Page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