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6)![]()
Views : 10,947
2025-03-09 16:25
질문과답변
1275608877
|
조그만집을 살려는데 9세 아이 앞으로 등기이전 타이틀올 할수 있나요
또 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또 할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언 바랍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특히 아동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적 자격**: 필리핀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시민의 자녀일 경우에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세 아이가 필리핀 시민이라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
- **소유권 증명서**: 현재 소유자의 타이틀서 또는 도큐멘트
- **세금 정리서**: 땅세 또는 재산세 관련 문서
- **아이의 출생증명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예: 여권, 필리핀 ID 등)
- **법적 대리인 지정서**: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류
3. **법적 절차**: 등기소에서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 및 수수료**: 등기 이전에는 세금 및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지 상담**: 필리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변호사나 전문 상담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정되지 않을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법적 자격**: 필리핀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시민의 자녀일 경우에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세 아이가 필리핀 시민이라면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 매매 계약서 또는 관련 문서
- **소유권 증명서**: 현재 소유자의 타이틀서 또는 도큐멘트
- **세금 정리서**: 땅세 또는 재산세 관련 문서
- **아이의 출생증명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명서**: 부모의 신분증(예: 여권, 필리핀 ID 등)
- **법적 대리인 지정서**: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서명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류
3. **법적 절차**: 등기소에서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세금 및 수수료**: 등기 이전에는 세금 및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지 상담**: 필리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변호사나 전문 상담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법적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정되지 않을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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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5-03-10 07:47
No.
1275609052
구입 하시면됩니다
17세까지 엄마가 관리합니다
18세가 되어야 아이 집이 됩니다
세무소 등록된 변호사에게 서류 꾸미시면되구
세무소에 세금내구 등기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17세까지 엄마가 관리합니다
18세가 되어야 아이 집이 됩니다
세무소 등록된 변호사에게 서류 꾸미시면되구
세무소에 세금내구 등기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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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그린 [쪽지 보내기]
2025-03-10 11:30
No.
1275609122
@ 하느리 님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엄마대신 관리인으로 하면 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엄마대신 관리인으로 하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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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5-03-10 12:21
No.
1275609142
@ 참그린 님에게...님은 소유권은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토지 소유을 할수 없써요
저도 아내와 같이 공동 명의 하였습니다
의미만 둔거죠
그러나 외국인은 토지 소유을 할수 없써요
저도 아내와 같이 공동 명의 하였습니다
의미만 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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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5-03-10 11:34
No.
1275609123
이름은 올릴 수 있으나 이래저래 성인이 되는 나이 18세까지 부모가 컨트롤합니다. 즉 부모가 팔고싶음 파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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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그린 [쪽지 보내기]
2025-03-10 15:18
No.
1275609226
@ pak2140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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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Earth [쪽지 보내기]
2025-03-10 12:54
No.
1275609160
미성년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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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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